정관
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관
제 정: 2008. 08. 26
1차 개정: 2009. 01. 30
2차 개정: 2011. 07. 18
3차 개정: 2012. 03. 07
4차 개정: 2012. 11. 13
5차 개정: 2013. 06. 12
6차 개정: 2014. 04. 01
7차 개정: 2015. 03. 05
8차 개정: 2016. 03. 24
9차 개정: 2016. 06. 29
10차 개정: 2017. 03. 27
11차 개정: 2023. 03. 16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,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의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․의학전문대학원협회”라 부르고, 약층은 "의대협회"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
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-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상호 교류, 협력에 관한 사업
- 의학교육 제도 발전방안 발굴․건의 및 의학교육 자료의 공유를 통한 의학교육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
- 의학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사업
- 의학연구 진흥방안 발굴,건의 및 의학연구 자료의 공유를 통한 연구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자격)
-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.
- 대한민국의 정부가 인정한 의과대학의 장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장
- 의과대학의 장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대학 교수
- 정관 제29조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
- 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인정한 의과대학의 장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으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최초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-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의과대학의 장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중 1인만이 제1항 제1호에 의한 회원이 될 수 있다.
- 다만 이사장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사장 임기 동안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.
- 의과대학의 장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는 회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학교당 5인 이내로 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7조(회원의 신상변동 및 탈퇴)
-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회원가입 당시의 의과대학의 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전문위원의 직위를 잃거나 소속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장의 추천이 철회되면 자동으로 탈퇴되며, 그 자격은 회원 소속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장이 추천하는 교수가 승계한다.
- 탈퇴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위 3항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연도의 회비를 면제한다.
제8조(계약사항의 변경)
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)
-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 13인
- 감사 2인
-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0조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-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상임이사)
-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3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
- 이사의 임기는 임명일 이후 이사장의 임기까지이며, 이외에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제12조(임원의 선임방법)
-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- 감사는 회원소속 의과대학,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로 하되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제13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)
-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- 협회는 이사장 후보자의 모집과 심사,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.
-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의과대학,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협회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천한다.
-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14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-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15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16조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이사회의 운영과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․날인하는 일
제17조(고문과 자문위원)
- 본 협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협회 및 의학교육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
-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-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4장 총 회
제18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이사장의 추인,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정관변경 및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- 회비에 관한 사항
- 기타 정관으로 임원 또는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
제19조(총회의 소집)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-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제20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-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-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항 제1호의 요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요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1항 제2호, 제3호의 요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, 이사장이 궐위되어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총회를 주재한다.
제22조(회원의 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.
-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법인과 어느 회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기타 법인과 어느 회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
제5장 이 사 회
제23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결정한다.
- 사업계획안
- 예산안 및 결산서안
- 정관변경안 및 각종 규정 제정안
- 회비징수안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사업운영, 기타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제24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-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5조(이사의 의결 제척사유)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사는 결의권이 없다.
-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법인과 어느 이사(이사장 포함)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기타 법인과 어느 이사(이사장 포함)간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
제26조(이사회의 소집)
-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이사회의 소집은 적어도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- 재적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와 안건에 동의할 경우에는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건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항의 요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, 이사장이 궐위되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가 주재한다.
제28조(위원회)
-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이사가 겸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.
- 이사회는 제28조 1항 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-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29조(학장회)
- 협회는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학장회를 둘 수 있다.
- 학장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학장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.
제30조(전문위원회)
- 법인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해 회원 소속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및 법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전문위원을 군으로 나누어 재임기간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.
- 전문위원은 소속 의과대학장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장이 위촉한다.
제31조(위원회 운용)
-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, 운용할 수 있다.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32조(사무총장 및 사무국)
-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사무국을 둔다.
-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.
- 사무국에는 국장과 직원 약간 명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장 부설기구
제33조(교육문화원)
- 협회는 의학교육 관련 각종 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원(이하 ‘문화원’)을 둔다.
- 문화원에는 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 1인을 두며, 원장의 자격과 선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교육문화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34조(정책연구소)
- 협회는 의학교육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)를 둔다.
-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 1인을 두며, 소장의 자격과 선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35조(의학교육평가사업단)
- 협회는 각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들이 기초의학종합시험과 임상의학종합시험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협회 산하에 의학교육평가사업단을 둔다.
- 의학교육평가사업단에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 1인을 두며,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7장 재산 및 회계
제36조(재산의 구분)
-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-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 등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-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-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-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-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제37조(재산의 관리)
- 제32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
- 법인가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-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38조(재산의 평가)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제3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-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,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- 제1항의 수입 중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제40조(회계의 구분)
-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-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-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41조(회계원칙)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42조(회계연도)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4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
제44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-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이 법인의 임원
-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-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45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이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-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-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-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제8장 보 칙
제46조(정관변경)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변경사유서 1부
- 정관개정안(신․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-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-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제47조(해산)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48조(잔여재산의 귀속)
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.
제49조(시행세칙)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50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이 협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표기 생략 -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(2008. 7. 29.)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권리의무의 승계)
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인이 승계한다.
부 칙(2015.03.05)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권리의무의 보장)
이 정관 시행 이전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며 잔여임기도 보장한다.
부 칙(2016.03.24)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6.06.29)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7.03.27)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3.03.16)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권리의무의 보장)
이 정관 시행 이전의 이사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며 잔여임기도 보장한다.